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대한 활동2.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클럽활성화 지원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경로잔치2. 노인교실3. 실버자원봉사단 운영4.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또는 부식비 지원5. 노인안전돌봄사업6.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확인7.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3조에 대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나 개인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회 등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 등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