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영양군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5.1.3.>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5.1.3.>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3.>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5.1.3.>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3.13.>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3.]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삭제 <2025.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25.1.3.>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삭제 <2025.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삭제 <2025.1.3.>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삭제 <2025.1.3.>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삭제 <2025.1.3.>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25.1.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25.1.3.>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25.1.3.>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25.1.3.>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25.1.3.>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25.1.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5.1.3.>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3.>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3.>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5.1.3.>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25.1.3.>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25.1.3.>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25.1.3.>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3.>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4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14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삭제 <2025.1.3.>

제16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6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 <개정 2025.1.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7조(행정지원 확대)

제17조(행정지원 확대) 삭제 <2025.1.3.>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5.1.3.>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21조(기관 평가)

제21조(기관 평가) 삭제 <2025.1.3.>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23조(사무분장)

제23조(사무분장) 삭제 <2025.1.3.>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삭제 <2025.1.3.>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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