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전화)(전화)(전화)
수여대상자성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소(전화)(전화)(전화)
□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가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가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가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가략히 기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포함 가략히 기재)
위와 같이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 . . 제안자 : (인) 영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 . . 제안자 : (인) 영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 . . 제안자 : (인) 영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 . . 제안자 : (인) 영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 . . 제안자 : (인) 영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명예군민증수여 추천장 2. 공적조서 3. 추천동의서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첨부서류 : 1. 명예군민증수여 추천장 2. 공적조서 3. 추천동의서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첨부서류 : 1. 명예군민증수여 추천장 2. 공적조서 3. 추천동의서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첨부서류 : 1. 명예군민증수여 추천장 2. 공적조서 3. 추천동의서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첨부서류 : 1. 명예군민증수여 추천장 2. 공적조서 3. 추천동의서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03.13.>

별지 제2호서식 -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

수 여 대상자수 여 대상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비고비고
수 여 대상자수 여 대상자주소주소
□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영양군에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영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추 천 자
연번성 명성 명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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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공적조서

수 여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 여 대상자주 소
작성자 성 명 (인)작성자 성 명 (인)작성자 성 명 (인)작성자 성 명 (인)작성자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03.13.>

별지 제4호서식 - 추천동의서

수 여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 여 대상자주 소
본인은 자랑스럽게 영양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영양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럽게 영양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영양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럽게 영양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영양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럽게 영양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영양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인) 영양군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럽게 영양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의 뜻에 따라 영양군 발전과 군정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03.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① 조례 제1조의 영양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1. 대외적으로 영양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15.03.13.>2. 영양군민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5.03.13.>3.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영양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영양군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사람 <개정 2015.03.13.>5. 외국인 중 영양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사람 <개정 2015.03.13.>6.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03.13.>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을 할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수여제안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한 사람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2015.03.13.>

제4조(제안서류의 검증)

제4조(제안서류의 검증) 제3조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제안 및 추천서류의 적합성2. 수여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 <개정 2015.03.13.>3. 공적조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개정 2015.03.13.>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자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수여식을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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