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별표

모범공무원 별지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1998.9.2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군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대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인사상의 특례)

제4조(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15.03.13.>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08.2.18., 2015.03.13.>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5.3.22., 2015.03.13.>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군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삭제<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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