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구 분구 분기 준진료비 및 수수료(원)비 고
골밀도검사골밀도검사-10,000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적용자 외
치과레진충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적용치아당
치과불소도포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적용전악
치과홈메우기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적용치아당
치과스케일링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적용19세 이상 년 1회 건강보험 적용자 외
체외충격파치료체외충격파치료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5.8.>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제4조 관련)

[별표 2]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원)비 고
1. 일반진단서1통500검사 및 진단비 별도
2. 건강진단서 (채용 및 기숙사 입소용)1통500검사 및 진단비 별도
3. 삭 제
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
5. 사망진단서1통5,000
6.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5,000
7. 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3.>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 등”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보건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감염병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에 이동진료를 하는 경우6.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③ 보건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2. 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다만, 전입일로부터 3년간 감면)3. 군내에 주소를 두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다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④ 삭제 <2022.12.23.>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감면한다.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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