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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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계인수 별지1~31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직속기관직속기관
구 분국실․과담 당실․과담 당실․과담 당
본 청
읍면동
구 분총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읍면직속기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읍면읍면읍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담당)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용내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시지시지시지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관부서건 명내용내용현 황계속추진목적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이자/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이자/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현금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관리부서
보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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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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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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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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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영양군직제규칙과 영양군실과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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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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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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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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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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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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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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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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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서식】
관인ㆍ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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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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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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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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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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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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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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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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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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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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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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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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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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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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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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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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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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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債權)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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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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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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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2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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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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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호서식】
세 외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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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에 따른 영양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군수2.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 과장 포함)3. 소속기관의 장4.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15.03.13, 2020.5.8.>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03.13.>② 법 제4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폐지, 설치, 분리, 병합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13.>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으로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5.03.13.>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영양군 내에서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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