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시설”이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1. 사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위치의 약도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약서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압 및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④ 조례 제6조제3항 단서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승인 및 수수료납입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관 및 부속2. 계량기 및 기타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허가 신청서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등기 신청서류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및 급수개시 전날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혜자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25.8.14.>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 안의 수도사용자 <개정 2015.03.13.>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13조(공사의 하자 책임)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은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보수책임의 한계 및 계량기 설치 위치)
제14조(보수책임의 한계 및 계량기 설치 위치)①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급수관 파손 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수도계량기 이후의 시설에 대해선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관리부실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쉬운 공동주택 각각의 실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여건상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지 내 건물에 인접하여(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2. 계량기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쉬운 위치(바닥으로부터 1 ∼ 1.1미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3. 주 계량기는 단지 내의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이전 대지 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5조(급수사용업종 변경)
제15조(급수사용업종 변경)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급수용구의 관리)
제16조(급수용구의 관리)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날까지 지정한다. <개정 2015.03.13., 2016.12.30.>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7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17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8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8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9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검침량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 점검카드에 기록 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계량기 봉인 이상 유무 <개정 2015.03.13.>4. 급수사용 상황 조사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개정 2015.03.13.>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7. 기타 조례 위반 사항 여부
제20조(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계산)
제20조(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계산)① 조례 제29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13.>② 사용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요금은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03.13.>④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⑤ 제22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⑥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1조(운반급수와 요금)
제21조(운반급수와 요금)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은 해당되는 업종에 적용하여 사용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기존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사용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2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22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를 바꾸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은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같은 월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② 조례 제31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13.>③ 부정 급수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에 여러 여건이 유사한 3건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3조(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23조(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다.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24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24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요금의 조정은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 사용량으로 하고, 호별 월 사용요금을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한다. 다만,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5.10.08.>
제25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25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제2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10일 이내에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10.08.>②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자에게 발부한다.<개정 2015.10.08.>③ 조례 제36조에 따라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ㆍ독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가산금 면제)
제27조(가산금 면제) 조례 제35조 단서 규정 중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2. 군부대(주한 외국인 군부대를 포함한다) <개정 2015.03.1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
제28조(증명서)
제28조(증명서)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른 조치 또는 이 규칙 제38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9조(급수 표지)
제29조(급수 표지) 조례 제42조에 따른 급수 표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규격과 같다.
제30조(요금 등의 감면)
제30조(요금 등의 감면) 조례 제40조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용요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 시까지 최고 1년간 감면할 수 있다.2.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3.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은 월 상수도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08.>4.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은 가구당 월 사용량 가정용 30세제곱미터, 일반용 15세제곱미터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당 실제 사용량이 가정용 30세제곱미터 미만, 일반용 1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으로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요금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1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
제31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 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⑤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제32조(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에 대한 요금 감면)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누수량에 대한 고지서 납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3. 누수공사 사진② 제1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50퍼센트를 감면하며,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책임을 감안하여 누수로 인한 감면혜택 기간은 최대 2개월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누수공사 확인 후 감면처리 한다.<전문개정 2016.02.19.>
제33조(재난지역 요금 감면)
제33조(재난지역 요금 감면) <삭제 2015.10.08.>
제34조(수급자 요금 감면)
제34조(수급자 요금 감면) <삭제 2015.10.08.>
제35조(학교 요금 감면)
제35조(학교 요금 감면) <삭제 2015.10.08.>
제36조(공사비의 정산)
제36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한다. <개정 2011.05.20., 2015.03.13.>
제37조(공사비의 지원)
제37조(공사비의 지원)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원)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개발, 재건축, 개축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개정 2015.03.13.>2.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개정 2016.12.30.>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물 <개정 2015.10.08., 2016.12.30.>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제38조(체납처분)
제38조(체납처분)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② 조례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