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8 시행 2015-09-18 제정

별표

별표 - 보육아동 정원 및 보육교직원 정원

구 분영양어린이집석보어린이집수비어린이집비 고
보육아동정원99명25명39명
원장1명1명 (보육교사 겸임)1명 (보육교사 겸임)
보육교사7명3명3명
취사부2명1명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육아동 정원 및 보육교직원 정원(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영양군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약정서

【별지 제1호서식】
영양군립 ○○어린이집 운영 위ㆍ수탁약정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은 영양군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은 영양군립 ○○어린이집으로 그 소재지는 영양군 (읍․면) (대로, 로, 길) 에 둔다.
제2조(위탁사항) ① 위탁운영기간은 약정일 부터 5년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는 기간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운영을 이유로 “군수”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운영사항) “계약당사자”는 “군수”에게 영양군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서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재원)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계약당사자”가 제청한 사람을 “군수”가 임면한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보수) “계약당사자”와 “동시설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 금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계약당사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무회계) ① 모든 예산의 내용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따라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임무)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는 본 약정, 준용규정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수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당사자”는 시설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하기로 하는 재정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 시에는 “군수”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수탁 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③ “군수”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ㆍ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계약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2. 회계조사의 거부 또는 허위 증빙서 작성 및 허위보고
 3.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4.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5. 영유아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때
 6. 본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감독)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군수”와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군수)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 양 군 수(인)
 (계약당사자) 
 
 ㅇ ㅇ ㅇ(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을 포함한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위탁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제3조(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영양군립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정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제5조(보육교직원의 복무)

제5조(보육교직원의 복무)① 보육교직원은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및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제7조(징계)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영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제8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보육교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제9조(여비지급)

제9조(여비지급)① 군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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