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일 반 직정무직ㆍ별정직
비율99.8%이상0.2%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4.8.>
영양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ㆍ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영양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율1.1%이내5.2%이내25%이내30%이내25.5%이내12.3%이상0.9%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15%이내85%이상
구 분6급상당7급상당8ㆍ9급상당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4.8., 2023.6.30., 2025.1.3., 2025.12.19.>
영양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ㆍ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영양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512287168217110
정무직 계11
군 수11
일반직 계484284165915110
4급 이상541
5급25142216
6급 이하 소계450265145413104
전문경력관 소계4121
6급 상당 이하 소계------
연구직 계422
연 구 관
연 구 사422
지도직 계2323
지 도 관33
지 도 사2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4.8., 2023.6.30., 2025.1.3., 2025.12.19.>
영양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02., 2015.03.13., 2021.12.31., 2022.4.8.>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1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08., 2013.08.02., 2014.9.19., 2015.03.13., 2015.12.29., 2017.2.16., 2017.6.30, 2018.2.9, 2018.12.14., 2021.2.24., 2022.4.8., 2023.6.30., 2025.1.3., 2025.12.19.>1. 집행기관의 정원: 49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개정 2015.03.13.>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5., 2013.12.06., 2015.03.13.>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3.12.06., 2015.03.13.>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02., 2011.11.25., 2013.12.06., 2014.09.19., 2014.11.28., 2015.12.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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