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의 지정기준을 따른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