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영양군포상조례 별지1~5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③ 군 번(군인의 경우만 기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
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⑤ 직 업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⑥ 소 속
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⑦ 직 위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⑧등 급( 직급․계급)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⑨ 근무기간 (수공기간)
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⑩공적 요지 (50자 내외)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⑪ 공적분야 코드
⑫ 추천훈격⑫ 추천훈격⑫ 추천훈격⑫ 추천훈격⑫ 추천훈격⑫ 추천훈격⑫ 추천훈격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⑬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⑭ 소 속⑭ 소 속⑭ 소 속⑭ 소 속⑭ 소 속⑭ 소 속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⑮ 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년월일이 력년월일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표창자피표창자피표창자피표창자표상하게된공적개요기념품또 는 부 상참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또는직명소속또는주소성 별성 명표상하게된공적개요기념품또 는 부 상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03.13.>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표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3.1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31.>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03.13.>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03.13.>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03.13.>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5.03.13.>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5.03.13.>

제8조의2(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5.03.13.>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개정 2015.03.13.>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개정 2015.03.13.>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개정 2015.03.13.>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기록)

제13조(포상대장의 기록)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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