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양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학사의 명칭은 “영양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07.9.7>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50에 둔다.<개정 2007.9.7>, <개정 2015.03.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학사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5조(입사생의 자격)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군수는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제9조(사업승인 등)

제9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명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군수는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1조(위탁취소)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영양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학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9.7>, <개정 2015.03.13.>1.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5.03.13.>2. 영양군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5.03.13.>3. 인재양성ㆍ학교 운영분야에 풍부한 학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인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5.03.13.>4. 영양군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개정 2015.03.13.>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학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9.7>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학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학사업무 담당자가 된다.<신설 2007.9.7>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07.9.7>

제19조(위원회 수당)

제19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양군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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