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영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영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5.03.13.>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3. 홍보 광고 참여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 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신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7.9.29., 2024.9.27.]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1. 군 공무원 4명 <개정 2015.03.13.>2. 군의원 3명 <개정 2015.03.13.>3. 그 밖에 군민단체 대표 등 2명 <개정 2015.03.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