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업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영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