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 및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① 리·통은 4개반부터 6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② 반은 20가구부터 10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19. 9. 26>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①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통장에게는 각종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9.>
제7조(사기진작 등)
제7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24. 7. 1.>1. 임무수행 능력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물품지원2. 임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3.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언론정보 제공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직무연수4. 이·통·반장의 친목도모를 통한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