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비 보험대상 치과진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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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제증명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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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8.19.>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자로 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중 보건 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06.07, 2009.01.09>

제4조

제4조 <삭제 2004.06.07>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0.12.13, 2009.01.09>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강건강증진에 소요되는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00.12.13, 2004.06.07>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규정된 검사·시험수수료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06.07, 2009.01.09>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0.12.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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