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8.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22.>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