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적 예측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2.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나. 「영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각종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빅데이터 책임관)

제4조(빅데이터 책임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1.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2.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무5. 빅데이터 시책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③ 빅데이터 책임관은 홍보전산실장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활용, 제공 성과 평가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 빅데이터 관련 예산의 운용 계획4. 그 밖에 빅데이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빅데이터의 기반 구축 및 관리,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관련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행정안전국장나. 홍보전산실장2.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3.>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⑤ 위촉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생성·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12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 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행정ㆍ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3. 빅데이터 활용 교육4.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시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협의하여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제14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5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영주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3. 빅데이터의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6.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9.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6조(빅데이터의 제공범위 등)

제16조(빅데이터의 제공범위 등)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시장은 빅데이터 센터 및 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제17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업2. 제14조에 따른 빅데이터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3. 제15조에 따른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4. 제17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3>

제1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포상)

제2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21조(비밀준수의 의무)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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