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제정

별표

[별표]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 확보비율 민간자본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20점60~70% 미만70~80% 미만80~90% 미만90~100% 미만100%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 확보비율 민간자본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20점5~7점8~10점11~14점15~19점20점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확보액30점3억원 미만3~10억원 미만10~50억원 미만50~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확보액30점10~15점16~20점21~24점25~29점30점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비율10점60% 이상45~60%미만30~45%미만15~30%미만15% 미만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비율10점3점5점7점9점10점
확보 노력 (40점)기관방문10점․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40점)여론형성10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및 기타 노력도20점․영주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영주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영주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영주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영주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구 분가급나급다급라급
5급300억원 이상15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6급2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30억원 이상
7급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30억원 이상10억원 이상
8급 이하30억원 이상30억원 이상10억원 이상
지급기준300만원200만원100만원50만원
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절감 금액 (60점)인건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5% 미만5~10% 미만10~15%미만15~20%미만20% 이상
절감 금액 (60점)인건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10~19점20~29점30~39점40~49점50점
절감 금액 (60점)경상적경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10% 미만10~20%미만20~30%미만30~40%미만40%이상
절감 금액 (60점)경상적경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10~19점20~29점30~39점40~49점50점
절감 금액 (60점)주요사업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5% 미만5~10% 미만10~15%미만15~20%미만20% 이상
절감 금액 (60점)주요사업비 절약 (절감액/예산액)분야별 50점10~19점20~29점30~39점40~49점50점
절감 금액 (60점)절감액10점0.5억원 미만0.5~1억원 미만1~2억원 미만2~5억원 미만5억원 이상
절감 금액 (60점)절감액10점4점5점6점8점10점
절감 노력 (40점)창의성 및 노력도30점․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부서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절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예산지출 감소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하여 사업비 절약
절감 노력 (40점)적 절 성10점․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추진의 적정성, 절감 시 사업목적 달성도
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수입증대금액 (60점)수입증대 (연간)50점2억원 미만2~3억원미만3~4억원미만4~5억원미만5억원 이상
수입증대금액 (60점)수입증대 (연간)50점10~19점20~29점30~39점40~49점50점
수입증대금액 (60점)수입지속 가능성10점1회성2~3년 지속4~5년 지속6~10년 지속10년 초과
수입증대금액 (60점)수입지속 가능성10점3점5점7점9점10점
증대 노력 (40점)창의성 및 노력도30점․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 노력 (40점)적 절 성10점․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추진의 적정성, 제도의 지속성 등
분 야 별심 사 기 준
MVP 공무원 선발종합성과평가시스템에 의한 개인평가 결과 상위 3% 이내 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의결 ※ 수상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실시
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자체 기준에 의함
창의실용행정 마일리지 우수부서자체 기준에 의함
영주소백힐링연구회 운영성과 우수자체 기준에 의함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자체 기준에 의함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자체 기준에 의함
친절공무원 선발자체 기준에 의함
읍면동 평가자체 기준에 의함
민원전화응대 만족도 평가자체 기준에 의함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자체 기준에 의함
읍면동 환경정비평가자체 기준에 의함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우수기관자체 기준에 의함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 (내 용)
정책형성 (25점)창 의 성15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형성 (25점)시 기 성10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 여부
정책집행 (25점)노 력 도15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 여부
정책집행 (25점)적 절 성10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정책성과 (50점)달 성 도15당초 목표 사업량, 국비ㆍ도비/시비 확보 등
정책성과 (50점)만 족 도15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성과 (50점)파급효과15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성과 (50점)홍보실적5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가95점 이상300만원
나95점 미만 ~ 90점 이상200만원
다90점 미만 ~ 80점 이상100만원
라80점 미만 ~ 70점 이상70만원
마70점 미만 ~ 60점 이상50만원
바60점 미만 ~ 50점 이상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제6조제4항 관련)
□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가. 공모사업 분야

 ※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중앙,도 등)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도비 확보는 제외
 나. 투자유치 분야

※ 투자유치액은 토지매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기업유치 부서 소속공무원은 기준 유치액의 2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
 다. 예산절감 분야 

 라. 수입증대 분야 

 마. 일반시정 분야

 바. 기타 시정발전 분야
 ◦ 심사대상
 -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성과
 - 신규시책 발굴‧추진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 일상적인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진행 중인 사업은 신청 제한

□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표

 ※ “나”항목, “마”항목은 별도 적용, 5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별지 제1호 서식]성과시상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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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성과시상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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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성과시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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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제2조에서 정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적용한다.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기여비율 배분)

제4조(기여비율 배분) ⓛ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영주시 주요업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시상금의 심사)

제6조(성과시상금의 심사) ⓛ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④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③ 성과시상금 신청기한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의무는 소멸된다.

제8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8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영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특전을 받은 경우2. 대내·외 기관 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3. 상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4.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5.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6. 성과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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