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안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영주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3.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4.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5.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3.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