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주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시책사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자문2.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3. 시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4.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힐링·복지분야, 농·축산분야, 교육·스포츠분야 등 전문가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분과, 문화·관광분과, 힐링·복지분과, 농·축산분과, 교육·스포츠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① 분과위원회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 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주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2. 지역발전전략 세미나·토론회·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4조(권리)

제14조(권리)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자료와 자문내용, 연구성과물 등의 권리는 영주시가 갖는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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