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5.12, 2015.4.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5.6.26>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영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개정 2018.12.24, 2020.4.28,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