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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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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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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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58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 2012.3.9, 2013.1.9, 2013.8.14, 2014.5.12, 2015.4.2, 2016.2.26, 2016.10.31, 2017. 6. 19, 2017. 12. 28, 2018. 8. 10, 2018.12.24, 2020.3.30, 2020.12.22, 2021.5.3, 2021. 12. 31., 2022. 4. 8., 2022. 12. 23., 2026. 4. 27.>1. 집행기관의 정원 : 1,130명 <개정 2011.5.2, 2012.3.9, 2013.1.9, 2013.8.14, 2014.5.12, 2015.4.2, 2016.2.26, 2016.10.31, 2017. 6. 19, 2017. 12. 28, 2018. 8. 10, 2018.12.24, 2020.3.30, 2020.12.24, 2021.5.3, 2021. 12. 31., 2022. 4. 8., 2022. 12. 23., 2026. 4. 2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 <개정 2018.12.24, 2021. 12. 31., 2022. 4. 8., 2022. 12. 23.>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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