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아지 청소년야영장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90 영주시 회헌로 433-1(아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5. 10.>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 2]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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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입장권서식

No 청소년수련시설입장권원부No 청소년수련시설입장권원부No 청소년수련시설입장권No 청소년수련시설입장권
시 설 명사 용 요 금시 설 명사 용 요 금
야영장(○○○)원야영장(○○○)원
년 월 일 영 주 시 장년 월 일 영 주 시 장년 월 일 영 주 시 장년 월 일 영 주 시 장
No 청소년수련시설입장권원부No 청소년수련시설입장권원부No 청소년수련시설입장권No 청소년수련시설입장권
시 설 명사 용 요 금시 설 명사 용 요 금
수영장(○○○)원수영장(○○○)원
년 월 일 영 주 시 장년 월 일 영 주 시 장년 월 일 영 주 시 장년 월 일 영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서 식

※ 1. 시설명은 야영장(일반), 야영장(청소년)으로 구분
 2. 뒷면은 【별지 제3호서식】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내용기재

※ 1. 시설명은 수영장(일반), 수영장(청소년)으로 구분
 2. 뒷면은 【별지 제3호서식】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내용기재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대표자)
사 용 자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
담당자성 명전 화 번 호
담당자E-mailFAX
행 사 명 (프로그램명)행 사 명 (프로그램명)- - 행사계획서 1부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첨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계획∙청소년 : 총 명(남 명, 여 명) ∙일 반 : 총 명(남 명, 여 명)∙청소년 : 총 명(남 명, 여 명) ∙일 반 : 총 명(남 명, 여 명)식사 여부( )박 ( )식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변경∙청소년 : 총 명(남 명, 여 명) ∙일 반 : 총 명(남 명, 여 명)∙청소년 : 총 명(남 명, 여 명) ∙일 반 : 총 명(남 명, 여 명)식사 여부( )박 ( )식
청소년지도사 활용청소년지도사 활용□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부□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부□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부□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부□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부
사용하고자하는 시설사용하고자하는 시설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 하고자하는 시설물사용자가 특별히 설치 하고자하는 시설물
사용료감면대상사용료감면대상□ 여(사유: )※ 증빙첨부 □ 부□ 여(사유: )※ 증빙첨부 □ 부□ 여(사유: )※ 증빙첨부 □ 부□ 여(사유: )※ 증빙첨부 □ 부□ 여(사유: )※ 증빙첨부 □ 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관리 ○ 항목 : 사용자(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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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 5. 15.>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서

허가 내용사 용 자 ( 단 체 명 )
허가 내용행 사 명 (프로그램명)
허가 내용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허가 내용사 용 인 원계획∙청소년 : 총 명(남 명, 여 명) ∙일 반 : 총 명(남 명, 여 명)식사 여부( )박 ( )식
허가 내용사 용 인 원변경∙청소년 : 총 명(남 명, 여 명) ∙일 반 : 총 명(남 명, 여 명)식사 여부( )박 ( )식
허가 내용청소년지도사 활용□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 부□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 부□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 부□ 여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 □ 부
사용 시설사용 시설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물사용자가 특별히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물
사 용 료금 액계획
사 용 료금 액변경
사 용 료산출내역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조건 ①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⑤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조건 ①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⑤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조건 ①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⑤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조건 ①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⑤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조건 ①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⑤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조건 ①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⑤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4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5., 2025. 12. 22.>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2.2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5, 2020.5.15>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2.25., 2025. 12. 22.>1.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2. 청소년 수련활동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4.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운영5.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익행사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시장은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5. 12. 22.>

제6조(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개인이 야영장이나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단체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변경)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 받은 뒤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③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2.25>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2.25., 2025. 12. 22.>1. 수련시설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2.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2.2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② <삭제 2020.5.15>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개정 2015.2.25>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식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20.5.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5. 국가 및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익 행사②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2.25., 2025. 12. 22.>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반환2. 시 또는 시설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일 2일 전에서 사용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5. 사용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남은 날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5.15>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신설 2015.2.25>④ 그 밖에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을 따른다. <개정 2025. 12. 22.>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개정 2015.2.25>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시설물하자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시설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ㆍ운영)

제13조(위탁관리ㆍ운영) <개정 2015.2.25>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10>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9.5.10., 2025. 12. 22.>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1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5.10>④ 시장은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4조(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단체를 선정한다.<신설 2015.2.25>

제15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제15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신설 2015.2.25>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중 영주시 공무원인 위원 수가 10분의 3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일부개정 2016. 12. 29, 2018. 12. 24>2. 위촉직 : 영주시의회 의원,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15>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0.5.15>④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위원회를 자동 해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5.2.25>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개정 2019.5.10>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수련시설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25><개정 2019.5.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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