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영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개정 2014.04.16]
제3조(친환경농업의 실천)
제3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2. 친환경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활성화 지원 사업4.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사업6.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7. 친환경농업 관련단체 육성8. 그 밖의 시장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3.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제8조(농업환경개선)
제8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 사업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4.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환경의 개선사업
제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제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디자인 개발2. 인증농산물 유통망 구축3. 인증농산물 홍보대책
제10조(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연구 및 체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대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 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 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4. 친환경 농업 관련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 농산물 품질보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친환경 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학교급식)
제13조(학교급식) 시장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인증농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4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였거나, 소비촉진에 기여한 우수한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