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과장급(개정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4.5.17.>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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