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0호 서식

단 체 명단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목적연구목적
주요관심분야주요관심분야
회원명단직 책성 명서 명소속 상임위원회
회원명단
회원명단
회원명단
회원명단
회원명단
회원명단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단 체 명
연구활동주 제
연구활동목 적
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주요내용◦ ◦ ◦◦ ◦ ◦
연구단체 지원 신청액금 원(₩ 원)금 원(₩ 원)
기 타
※ 첨부: 세부계획,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 등 산출내역 1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 세부계획,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 등 산출내역 1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 세부계획,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 등 산출내역 1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단 체 명단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
변경 내용구 분변경 전변경 후변경일자
변경 내용단체명
변경 내용대표자
변경 내용회원명단
변경 내용기 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단 체 명단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회원수
연구목적연구목적
심의결과심 의 내 용
심의결과연 구 활동비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단 체 명단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
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기 수령액(B)
금회 신청액(C)금회 신청액(C)
지원 잔액 (D=A-B-C)지원 잔액 (D=A-B-C)
수 령 인성 명
수 령 인지급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붙 임 :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용 역 기 관)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붙 임 :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용 역 기 관)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붙 임 :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용 역 기 관)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붙 임 :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용 역 기 관)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붙 임 :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용 역 기 관)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단 체 명단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
변경 내용구 분변경 전변경 후
변경 내용연구주제
변경 내용연구내용
변경 내용연 구 활 동 비
변경 내용기 타
※ 참고자료 첨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참고자료 첨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참고자료 첨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참고자료 첨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단체단 체 명
연구단체대 표 자
연구활동계획변경연구주제
연구활동계획변경과 제 명
연구활동계획변경계획변경 적합여부적합부적합
연구활동계획변경부적합사유
연구활동변경사항당 초
연구활동변경사항변 경
기타사항기타사항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천시의회 의장
단 체 명단 체 명
연구주제연구주제
연구기간연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 구 활동비 정 산결정액금 원(₩ 원)금 원(₩ 원)
연 구 활동비 정 산집행액금 액
연 구 활동비 정 산집행액주요내역
연 구 활동비 정 산잔 액금 원(₩ 원)금 원(₩ 원)
특기사항특기사항
붙임 1.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부 3. 기타 참고자료 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붙임 1.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부 3. 기타 참고자료 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붙임 1.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부 3. 기타 참고자료 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붙임 1.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부 3. 기타 참고자료 부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천시의회 의장 귀하
등록 번호단 체 명회원수대표자회원명등록일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 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영천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

제3조(연구단체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단,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영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2.26.>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변경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7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④ 연구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회원 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⑤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연구단체 등록부(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하고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취소)

제8조(등록 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 범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 단축, 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인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 결과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 해산)

제13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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