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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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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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15.07.01., 2022.4.8.>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9.08.10>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2019. 9.25.>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08.10, 2012.03.27, 2015.03.13, 2015.10.07, 2016.10.5>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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