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소 속직 급(직 위)성 명최 초 임용일총 재직기간현 직급 재직기간
년 월년 월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추천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호 수포 상 연월일수상자수상자수상자공적개요부상비고
호 수포 상 연월일소속직급성명 (한자)공적개요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스타영천공무원 추천서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스타영천공무원 관리대장
(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을 포상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①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의 명칭은 스타영천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으로 한다.② 포상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대상)

제3조(자격 및 대상) ⓛ 스타영천공무원의 수상자격은 「영천시 포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②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 등 인·허가 원스톱(One Stop) 처리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하여 매우 큰 공적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2. 경제난관의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3.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드높인 자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자

제4조(추천)

제4조(추천) ⓛ 스타영천공무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 부서장이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② 스타영천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스타영천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결과를 토대로 영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선발인원)

제6조(선발인원) 스타영천공무원은 분기 5명 이내, 향토개발상포상 공무원은 연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팀장·감사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스타영천공무원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조사 중에 있는 자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1조(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시장은 스타영천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장(패) 수여2.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의 50%부터 100%까지 상여금 지급. 단, 연봉제적용 공무원은 연봉의 5%를 기본급으로 환산한다.3.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해당할 때에는 우선 승진4.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입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③ 상여금은 봉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스타영천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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