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내역

구분종목단위금액비고
1. 진단서 및 제증명가. 일반진단서1부500원
1. 진단서 및 제증명나. 특별진단서1부2,000원
1. 진단서 및 제증명다. 사체검안서1부5,000원
1. 진단서 및 제증명라. 건강(감염성 질환) 진단 결과서1부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1. 진단서 및 제증명마. 사망진단서1부500원
1. 진단서 및 제증명바.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부500원
1. 진단서 및 제증명사.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부300원
1. 진단서 및 제증명아. 방사선 필름사본 발급1장 (14x14)3,000원
1. 진단서 및 제증명자. 일반건강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1부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액
1. 진단서 및 제증명차. 흉부결핵(검진) 확인서1부500원
2. 검사가. B형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수수료액
2. 검사나. 수질검사1회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 기준
3. 치과진료치아홈메우기1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4. 한방진료진료비수가방문당수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5. 일반진료진료비수가방문당수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내역(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 6. 3., 2020.12.2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4.11.06>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1. 건강(전염성질환)진단서 및 제증명2. <삭제 2014.11.06>3. <삭제 2014.11.06>4. 검사5. 치과진료6. 한방진료7. 일반진료 <신설 2019. 6. 3.>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 6. 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2019. 6. 3.>1.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시 주민진료 및 임시예방접종 <개정 2014.11.06, 2020.12.28.>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2019. 6. 3.>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7.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진료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9. 6. 3.>③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읍·면 의약분업지역 대상자는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건강보험수가기준에서 정한 정액본인 부담금으로 1회 최대한도 5,000원)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시장이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④ 유료예방접종의 경우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06>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영천시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영천시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및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⑥ 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⑦ 제5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천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2.28.>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에 등록된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천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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