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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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2.01.09, 2013. 03. 14, 2019. 3.27., 2024.5.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과장(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팀장은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5.7.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ㆍ처리[전문개정 2019. 3. 27.]

제4조(기안 및 전결대상사무)

제4조(기안 및 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실·과장, 담당자(실무급, 팀장급)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1., 2025.7.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 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실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7.0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실장, 예산업무팀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5.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문서생산과, 과장, 업무주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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