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정책기획실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3조(기여비율 배분)
제3조(기여비율 배분) ⓛ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책기획실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20.4.10.>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 정책기획실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정책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 정책기획실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7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영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3. 대내·외 기관 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4.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5. 성과 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