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10 시행 2020-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

국․도비 확보액1건당 지급액
50억원 이상500만원
5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300만원
4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250만원
3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200만원
2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150만원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100만원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70만원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50만원
예산절감액1건당 지급액
10억원 이상250만원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200만원
5억원 미만 ~ 3억원 이상150만원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100만원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80만원
5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50만원
수상등급심 사 기 준지급기준비 고
최우수중앙 행정기관200만원- 순위 결정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는“우수”로 적용 -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이상의 평가우수 시 유리한 부문 적용
최우수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150만원- 순위 결정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는“우수”로 적용 -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이상의 평가우수 시 유리한 부문 적용
최우수도 단위 평가100만원- 순위 결정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는“우수”로 적용 -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이상의 평가우수 시 유리한 부문 적용
우 수중앙 행정기관100만원- 순위 결정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는“우수”로 적용 -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이상의 평가우수 시 유리한 부문 적용
우 수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80만원- 순위 결정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는“우수”로 적용 -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이상의 평가우수 시 유리한 부문 적용
우 수도 단위 평가50만원- 순위 결정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는“우수”로 적용 -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이상의 평가우수 시 유리한 부문 적용
장 려시상주체를 구분하지 않음30만원- 순위 결정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는“우수”로 적용 -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이상의 평가우수 시 유리한 부문 적용
부상금 (세입액)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2억원 미만~ 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가중액100만원70만원50만원30만원20만원
심사 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 (내용)
정책 형성 (25점)창 의 성15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 형성 (25점)시 기 성10사업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정책 집행 (25점)노 력 도15장애요인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 집행 (25점)적 절 성10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여부
정책 성과 (50점)달 성 도15당초 목표 사업량, 국․도비/시비확보 등
정책 성과 (50점)만 족 도15사업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15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 성과 (50점)홍보실적5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95점 이상500만원
95점 미만 ~ 90점 이상400만원
90점 미만 ~ 80점 이상300만원
80점 미만 ~ 70점 이상200만원
70점 미만 ~ 60점 이상100만원
60점 미만 ~ 50점 이상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제5조제4항 관련)
1. 국‧도비 확보 분야
 가. 시상금 지급 기준

 ※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도비 확보는 시상금 제외
 
 나. 시상금액 조정기준
 ◦ 감액조정: 간접지원의 경우 시상금의 50% 감액
 ※ 사업주체가 경상북도 또는 국가이어서 국‧도비가 경상북도 또는 국가예산으로 간접 지원된 경우
 ◦ 증액조정: 전국 최초사업, 시 단독사업여부, 재원부담비율, 각종 언론 등 홍보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본시상금의 20% 이내에서 가산금 지급
2. 예산절감 분야
 가. 시상금 지급 기준

 나. 시상금액 조정기준
 ◦ 감액조정: 2개 이상 타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책)으로 예산절감한 경우 시상금의 50% 감액
 ◦ 증액조정: 전국 최초사업, 시 단독사업여부, 각종 언론 등 홍보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본시상금의 20% 이내에서 가산금 지급
3. 중앙부처‧도 평가 분야
 가. 시상금 지급 기준

 나. 부상 세입규모에 따른 증액 시상

 ※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 시 시상금 지급 제외
4. 기타 시정발전 분야
 가. 심사대상
 ◦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성과
 ◦ 신규시책 발굴‧추진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 일상적인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진행 중인 사업은 신청 제한
 나. 심사기준

 다. 성과 시상금 지급 기준표

[별지제1호서식]신청서식

재원 부담비사업시행기관신규/계속 사업여부확보노력도비 고국 비도 비도 비확정일 또는 내시일
국비 % 도비 % 시비 %① 국가사업 ② 도 사업 ③ 시 단독사업※ 중앙부처, 도, 국회 의원 방문협의 등 추진실적 (회)특 별 교부세도 비 보조금시책추진 보조금확정일 또는 내시일
성 명현 재현 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절감 유형예산액실 집행액예산절감액비 고
□ 예산절감 총괄 (단위: 백만원)
성 명현 재현 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평 가 범 위기관 또는 개인 수상여부부상액(천원)홍보실적(건)부서 및 담당명담당자 및 연락처담당자 및 연락처
전국단위여부-현금 : 천원 -세입 : 천원평가일평가일평가일수상등급수상등급
□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평가개요 ○ - □ 평가결과
성 명현 재현 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제 목시 행 전시 행 후행정관여 타 당 성추진방법개선효과직 접 수혜범위
① 매우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① 공무원 자체 ② 공무원+ 용역 ③ 용역추진① 재정개선 ② 주민편의 증진 ③ 지역경제 활성화직접기재
① 매우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① 공무원 자체 ② 공무원+ 용역 ③ 용역추진① 재정개선 ② 주민편의 증진 ③ 지역경제 활성화직접기재
평가 영역평 가 항 목사 업 추 진 내 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5점)창 의 성(15점)○
정책 형성 (25점)시 기 성(10점)○
정책 집행 (25점)노 력 도(15점)○
정책 집행 (25점)적 절 성(10점)○
정책 성과 (50점)달 성 도(15점)○
정책 성과 (50점)만 족 도(15점)○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15점)○
정책 성과 (50점)홍보실적(5점)○
성 명현 재현 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 관련)
( 사 업 명 )

 □ 국‧도비 성격

 □ 사업내역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000 (외 00명)
 붙임 사업참여자별 기여내역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당)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 첨부
( 사 업 명 )

 ※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기재
 □ 사업내역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기대효과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000 (외 00명)
 붙임 사업참여자별 기여내역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당)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 첨부
( 평 가 명 )

 □ 성과기여부서(기여자): 000 (외 00명) 
 붙임 1. 사업참여자별 기여내역
 2. 평가받은 사업 추진실적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당)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 첨부
2. 평가받은 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위주로 기술)
 □ 사업성과
 ○ 전‧후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평가결과 공문사본 첨부(공문외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사 업 명 )

 ※ 해당사항에 음영표시 예) ① 전국최초
 □ 사업성과 전후 비교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 ○ ○ (외 00명)
 붙임 1.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2. 사업참여자별 기여내역
 3. 사업추진내역

1.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당)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 첨부
3. 사업추진 내역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위주로 기술)
 □ 사업성과
 ○ 전‧후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별지제2호서식]성과시상금 이의신청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 야신청사업명이의신청 내용
○○분야○○○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
(제4조제2항 관련)

 20 . . .
 소속 : 
 직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정책기획실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3조(기여비율 배분)

제3조(기여비율 배분) ⓛ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책기획실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20.4.10.>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 정책기획실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정책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제5조(성과시상금의 심사) ⓛ 정책기획실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7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영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3. 대내·외 기관 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4.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5. 성과 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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