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2-10-02 시행 2012-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영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로 한다.1. 국·도비 확보 분야2. 예산절감 분야3. 중앙·도 평가 분야4. 기타 시정발전 분야

제4조(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해당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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