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수리계 규약(준칙)
제1조(명칭) 이 수리계(이하ꡒ수리계ꡓ라 한다)는 ○○수리계라 칭하고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목적) 이 수리계는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이하ꡒ시설ꡓ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시행으로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몽리구역)이 수리계의 몽리구역은 ○○○소재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 전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원의 자격) 계원의 자격은 몽리구역 안에서 영농권을 가진자 모두로 하며,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새로 영농권을 가진자가 자동적으로 계원이 되며 전임 계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제5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몽리구역안의 영농권에 변동이 있을 때
 2. 계원의 성명 또는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때
 3.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조(규약변경)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총회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ꡒ대위원회ꡓ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등)수리계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방법 등은 총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총회) ① 수리계장은 매년 10월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리계장은 계원 또는 대의원이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 수리계의 임원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수리계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수리계는 수리계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2. 농업기반정비사업
 3. 기타 수리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 수리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의 사업을 농업기반 공사 또는 시에 의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담) ① 수리계의 경비는 금전, 노역, 현품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부과한다.
 1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00kg이상
 2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00kg이상
 3등지 : 1단보에 대하여 메벼 00kg이상
 ② 부과등급의 결정은 수리계의 사업으로 그 토지로부터 받은 이익과 계원의 부담 능력을 참작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수리 계장이 정한다.
제14조(노역과 현품의 부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역과 현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리계 경비의 납기) 납기는 노역부담을 제외한 현금 또는 현품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한다.
제16조(예산) 수리계의 예산은 시장이 지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절차 등) 수리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규약 준칙 이외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기업 보고서 재산 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정관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계량계의 해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하여는 「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리계장은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취하고 관계장부 및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 ꡒ○○○수리계의 시설관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ꡓ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 리 기 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계구역 면적hahahaha
수 혜 구 역hahaha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소 재 지수 혜 면 적비 고
「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영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수 수 료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없음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간시 장
근 거 법 규「영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 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리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등록증교부처 리 기 관 (시 장)
번호명 칭대 표 자소 재 지시설명칭설 치 년월일수혜면적계원수등록일자비고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 리 계 대표자성명수 리 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부과 면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 각비보유액 (원)현재감가상 각비보유액 (원)
부과 면적부과 면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 각비보유액 (원)현재감가상 각비보유액 (원)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감가 상각비감가 상각비감가 상각비감가 상각비감가 상각비감가 상각비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자부담계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 당 금 전액누계
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계계계비 고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16.>
(앞 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별지 제2호 서식]
수리계 등록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1.16.>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부터 부표 8까지

성 명주 소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구 역 내 토 지비 고
성 명주 소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부과등급비 고
평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원원
구 분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구 분계현 금 또 는 현 물현 금 또 는 현 물노역부담액
구 분계적 립 금기 타노역부담액
부 과 총 액
반 당 부 과 액
등급별성 명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액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등급별성 명면 적반 당총 액계현금 ․ 현물노역부담
합 계
1소 계
1
1
2소 계
2
2
3소 계
3
3
4소 계
4
4
5소 계
5
5
구 분내 역총 액근 거
합 계
현 금 부 과 액소 계
현 금 부 과 액적 립 금
현 금 부 과 액시 설 유 지 비
현 금 부 과 액개 ․ 보 수 비
현 금 부 과 액기 타
노 력 부 담 금소 계
노 력 부 담 금시 설 유 지 비
노 력 부 담 금개 ․ 보 수 비
노 력 부 담 금기 타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계현 금노 역기 타계적립금시설 유지비개․ 보수비기 타
세 입세 출
합 계 : 수 리 계 : (현물 또는 현금 : ) (노 역 부 담 : ) 보 조 금 (국 고 : ) (지 방 비 : ) (기 타 : ) 기 타 수 입합 계 : 적 립 금 : 시설유지비 : 개․보수비 : 기 타 :
성 명참 석 일 수금 액사 업 내 용참석자서명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
성 명성 명주 소주 소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현 금현 금원원원원원원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노 역노 역원원원원원원
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계계원원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상기 금액을 「수리계 규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수리계 경비로 부과하니 현금 부과액은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고 노역부담액은 차후 통보시 노역 동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리 계 장 ○○○(인)
수입일자수납자성명수납자성명수납인수납인인
일 련 번 호(계원보관용)(계원보관용)
성 명주 소
금 액금 액
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상기 금액을 년도 수리계 현금부과액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
수리계원 명부

수리계 운영자금 수입․지출부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
수리계비 부과신청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주 시 설 명 :
몽 리 면 적 :
부 과 금 액 :

 「수리계 규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 리 계 의 20 년도 수리계비를
 상기와 같이 징수코자 합니다.
 20 . . .
 ○○수 리 계 장 ○○○ (인)
 귀하
첨 부 : 1. 부과내역서
 2. 산출근거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
수리계 부과 내역서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4]
수리계비 산출내역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5]
수리계 예산승인 신청서
수 리 계 명 :
소 재 지 :
예 산 내 역 :

 「수리계 규약」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 수리계의 20 년 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수 리 계 장 ○○○(인)
 귀하
 첨 부 : 1. 수리계 세입세출 대조표
 2. 시장이 요구한 자료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6]
수 리 계 세 입 ․세 출 대 조 표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7]
노역부담 참석 확인부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8]
년도 수리계 경비부과 고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04>2. “규약”이라 함은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별지 수리계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부과경비·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 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운영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경비 중 지방 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 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