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및명칭)
제3조(위치및명칭)① 이 시설은 영천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5.>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천시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개정 2024.7.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연회비)
제6조(연회비)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 단위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4.7.5.>
제7조(연회비 면제)
제7조(연회비 면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5.>1.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7.5.>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시장은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제13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법령,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