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서

입 학 아 동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일
입 학 아 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입 학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입학아동과 관 계입학아동과 관 계
신청인 (보호자)예금주명예금주명은행명계좌번호
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축하금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지원 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 금액지원 금액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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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검토 내역서

연번입학아동 인적사항입학아동 인적사항입학아동 인적사항입학아동 인적사항입학아동 인적사항입학아동 인적사항입학아동 인적사항입학아동 인적사항입학축하금 지급 계좌정보입학축하금 지급 계좌정보입학축하금 지급 계좌정보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비고
연번학교명학교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비고
소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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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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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검토 내역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 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관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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