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10 시행 2020-1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순서부서명조 건조 건조 건예 수 금 액예 수 금 액예 수 금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부서명기간거치 /상환이율(%)계원 금이 자상환 일자확 인
1
2
3
순서부서명기간예 탁 금 액예 탁 금 액예 탁 금 액환 급 실 적환 급 실 적
순서부서명기간계원금이자환급일자확 인
1
2
3
4
부서명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 예수현황 
 (단위 : 원)

○ 예탁현황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예 수 금 상환계획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신청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신청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신청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신청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 수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 ○(인)
융자신청부서의 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예 수 약 정 서
 ○○○○년도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예수금을 영천시 ○○회계 또는 ○○기금에 예수(이하 “융자”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이하 “융자신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기금운용관이 융자신청부서의 장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금 원(금 원) 
 2. 용 도: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신청부서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을 년 월 일에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약정 체결 당시 금고 예금 적용금리)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 1회로 하며 원리금 상환일은 기금운용관이 융자신청부서의 장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④ 융자신청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의무) 융자신청부서는 융자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용도) 융자신청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제1조제1항제2호의 융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부서의 장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융자신청부서의 장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운용관은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융자신청부서의 장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 명
예탁기간
예탁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예탁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예탁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예탁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예탁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예 탁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예탁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사 유
상 환 희 망 일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신청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신청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신청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신청부서의 장 (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①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신청)

제3조(예수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예수부서”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예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기간)

제4조(예수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수부서의 자금사정상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5조(예수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예수약정에 따른다.② 예수부서에서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예수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예탁신청)

제6조(예탁신청)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제7조(예탁기간)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예탁금증서 교부)

제8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제10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금고의 예금 적용금리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 및 예탁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산입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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