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정 연구과제4. 의안처리와 심사를 위한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문위원, 서기는 의사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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