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교육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농기계 수리반은 부속품 교환,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수리반은 면, 리,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③ 농기계 수리교육은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한다.
제4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4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고,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1,000원 미만으로 구입한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③ 징수한 부속품대는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④ 수리과정에 부품이 훼손 되었을 시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손실처리한다.⑤ 농기계 생산업체의 기종 공급중단시(신기종으로 변경 생산) 기 구입부품에대한 재고는 5년 경과이후 폐기 처리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농기계수리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 농기계 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 교환, 수리보조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시는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