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계약목적계약목적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위탁의료기관은 예천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위탁기관위탁기관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위탁기관위탁기관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표 시 과 목표 시 과 목
위탁기관위탁기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위탁기관위탁기관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위탁기관위탁기관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위탁기관위탁기관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위탁기관위탁기관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 시 업체명 : [ ] 미사용
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기관명 : 대표자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 조건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군수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4.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5.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경상북도 예천군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예천군-○○호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예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천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예천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종 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③ 접종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 5. 29.]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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