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조례 제2조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2. 공로 조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04.09>3. 기타 공적증빙서류
제4조(추천서류의 심사)
제4조(추천서류의 심사)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1.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3. 공로조서 및 기타 서류의 사실 여부 등
제5조(명예군민증서식)
제5조(명예군민증서식)①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예천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하여 축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 명예군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 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