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이라 하고,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214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체험실, 목재놀이체험실, 목재전시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관리·위탁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법인, 단체 등 포함)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제공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3.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체험장 운영·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④ 수탁자는 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⑥ 군수는 체험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장 및 휴장)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음 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7조(관람 및 운영시간)
제7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9월까지 : 09:00 ~ 18:002. 10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 09:00 ~ 17: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및 사용료)
제8조(체험료 및 사용료)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 및 관련 행사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관련 행사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예천군 관내로 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대구성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0. 12. 28.]
제9조의2(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제9조의2(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나. 제10조에 따라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다.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 체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나.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예천군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20. 12. 28.]
제10조(행위제한)
제10조(행위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3.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5.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1조(편의시설 운영 등)
제11조(편의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가입)
제12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만약 군수가 돌발사고 및 재산손실에 대비 미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제14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필요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목재 관련 전문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2.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3.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4. 해당업무 담당과장④ 위원회는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해산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및 수당)
제15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하고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등)
제16조(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조례,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2.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시설물의 사용 제한)
제17조(시설물의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2. 시설의 긴급 개·보수해야 할 경우3. 이용자에게 현저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등
제18조(준용 등)
제1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 규칙)
제1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