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체험료”란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목재체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90-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무상상놀이터2. 전시실3. 목공체험실4. 영상실5. 숲향기방6.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지원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이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목재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 시설에 대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3. 기관·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대전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16.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장 또는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대장 등의 비치)
제14조(대장 등의 비치)① 관리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2.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신청서3.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허가 대장4. 목재체험장 근무일지5.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목재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목재체험장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