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체험료

구 분내 용금 액금 액비 고
구 분내 용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대 품 (점당)전동톱, 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2,000원개인 체험료의 100분의 70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중품 (점당)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1,000원개인 체험료의 100분의 70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소 품 (점당)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500원개인 체험료의 100분의 70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체험료(제10조제2항 관련)

[비고]
1. 목공체험(대·중·소품)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는 목공체험실로 한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감경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4.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목재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한다.
5. 체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재료비 산정은 물가변동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 개별 품목 제작에 드는 실제 비용에 준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환급
체험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일 7일전까지 취소 하는 경우전액 환급
체험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일 6일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체험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미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 및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하 “체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목재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목재체험장은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507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전시장2. 전시시설3. 야외체험장(목재터널, 목재관찰로, 야외수련장, 목교, 산책로)4.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목재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문화 체험과 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②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목재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천재지변 등으로 목재체험장 휴장이 불가피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조정 7일 전까지 조정내용을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운영시간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국가 또는 창원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그 밖에 공공질서 위반으로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쓰레기를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체험료의 감면)

제11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3. 기관ㆍ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4.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0.26.>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11. 창원시민 및 군인으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12.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체험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험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제13조(편의시설의 운영 등)① 시장은 목재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2.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대장 등의 비치)

제14조(대장 등의 비치)① 관리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2. 체험신청 관리 대장3. 목재체험장 근무일지4.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대장, 근무일지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12. 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