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 및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하 “체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목재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목재체험장은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507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전시장2. 전시시설3. 야외체험장(목재터널, 목재관찰로, 야외수련장, 목교, 산책로)4.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목재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문화 체험과 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②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목재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천재지변 등으로 목재체험장 휴장이 불가피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조정 7일 전까지 조정내용을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운영시간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국가 또는 창원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그 밖에 공공질서 위반으로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쓰레기를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체험료의 감면)
제11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3. 기관ㆍ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4.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0.26.>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11. 창원시민 및 군인으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12.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체험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험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제13조(편의시설의 운영 등)① 시장은 목재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2.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3.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대장 등의 비치)
제14조(대장 등의 비치)① 관리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2. 체험신청 관리 대장3. 목재체험장 근무일지4.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대장, 근무일지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