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서식

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대 품(기계작업)3,000원2,100원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중 품(공구작업)2,000원1,400원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소 품(단순작업)1,000원700원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시 설 명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유아체험실 또는 목공체험실4시간50,000원
유아체험실 또는 목공체험실8시간100,000원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유아체험실( ), 목공체험실( )유아체험실( ), 목공체험실( )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까지 ( 일 시간)
사 용 목 적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목 적행 사 일 시행 사 일 시
사 용 목 적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
사 용 목 적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행사진행책임자성 명휴대전화
비 고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번 호 : 영천시장 귀하
영천시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영천시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영천시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담당자담당과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근무자직 명직 명성 명성 명서명(날인)
근무자
근무자
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징 수 현 황
구 분인원/건현금카드계인수자
체험료(인)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주요인사 방 문행 사단체방문고 객 건의사항그 밖의 사항방문(관람)수
명
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시설점검사항
전시관유아체험실목공체험실유아놀이터목공기계실비교체험동
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근무인원(명)
목공지도사강사기타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접수 번호접수일시사용기간사용 목적참석인원 (명)사용료(원)신청인신청인허가여부결재
접수 번호접수일시사용기간사용 목적참석인원 (명)사용료(원)성명연락처허가여부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제9조제2항 관련)

 o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o 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o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 지역주민, 어린이 및 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 시 단체할인 금액을 적용하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체험 재료비는 납부)
 o 상기 목공체험료는 영천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함.
[별표 2]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제9조제3항 관련)

 o 사용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사용시간 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사용을 제한한다.
 o 시설물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전시관, 목공기계실 등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수탁자를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유아체험실 및 목공체험실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험장은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334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휴장)

제5조(휴장)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1. 화요일, 수요일(화요일 또는 수요일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날)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의 의한 선거의 선거일4.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예약)

제7조(예약)① 체험장의 목재프로그램 체험은 현장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된 경우 현장신청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2.12.31.>② 단체이용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제8조(체험료 게시)

제8조(체험료 게시) 시장은 체험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제10조(체험료의 면제와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5.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개정 2023.7.7.>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12.3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25.12.3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체험료 등의 반환)

제11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6.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체험장의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4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테리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단체 등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15조(관리 및 운영)

제1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이 체험장을 관리하되, 체험장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관리자 및 직원의 정원·업무분장·복무·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2.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장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강사)

제16조(강사)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세입조치)

제17조(세입조치) 당일 징수한 체험료는 익일 업무 마감시까지(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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