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실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ㆍ처리5. 팀장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군수, 국장, 과장,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로 하고, 읍면의 부읍·면장 및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 과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되는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3.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