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16., 2011.11.1., 2013.5.15., 2016.8.1., 2024.4.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1.11.1., 2013.5.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ㆍ실장·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 2013.5.15., 2019.4.1., 2022.12.20.>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개정 2001.4.16.>다. 삭제 <2001.4.16.>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개정 2001.4.16.>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개정 2001.4.16.>다. 국장, 실장·과장, 소속기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 2013.5.15., 2019.4.1., 2022.12.20.>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8.1.1., 2013.5.15., 2019.4.1.>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장·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8.1.1., 2012.10.26., 2022.12.2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개정 2013.5.15.>바.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신설 2001.4.16.>사.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조정 <신설 2001.4.16.>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업무 <개정 2001.4.16.>나. 각종 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개정 2001.4.16.>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신설 2001.4.16.>6.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단위 보조·보좌기관의 전결사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7.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서체계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1.> <신설 2001.4.16.>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 처리의 결정은 직접 한다. <조문신설 2021.4.1.>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②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③ 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④ 삭제 <2025.5.15.>⑤ 읍ㆍ면ㆍ동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배분원칙을 고려 하되,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1., 2013.5.15., 2019.4.1.>⑦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결재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5.15., 2019.4.1.>⑧ 본청의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보조·보좌기관은 별표 1의 공통사항 중 국장 및 실장·과장란의 단위사무를 전결처리 한다. <개정 2011.7.4., 2013.5.15., 2019.4.1., 2022.12.20.>⑨ 소속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중 별표 1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 <개정 2001.4.16.>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각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6조(전결사무의 협의 등)
제6조(전결사무의 협의 등)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1.>② 공주시(이하 “시”라한다)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국장·실장·과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해당 국장 및 실장·과장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16., 2008.1.1., 2011.7.4., 2011.11.1., 2012.10.26., 2013.5.15., 2019.4.1., 2022.12.2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주요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여럿이 관련된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개정 2011.11.1.>3.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1.11.1.>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심사관의 통제)
제8조(문서심사관의 통제)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5.15.>
제9조
제9조 삭제 <20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