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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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4, 2009.01.09, 2012. 11.14, 2020. 5. 15., 2022. 2. 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5, 2012.11.14, 2013.8.14, 2014.12.30, 2019.5.10, 2024. 11. 1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마. 관계기관의 업무연락·조정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세부사업계획의 수립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6. 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조사·연구7. 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06.12.5>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라.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장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4, 2013.8.14, 2018.12.24>② 시장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4, 2013.8.14, 2018.12.2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된되는 경우에는 차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1.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04.1.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04.1.13>

제13조(읍·면·동에 있어서의 전결처리)

제13조(읍·면·동에 있어서의 전결처리) 읍·면·동장은 제3조제7호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담당(주무)의 전결사항을 따로 지정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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