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4-09 시행 2009-04-09 일부개정

별표

1. 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한글 (남ㆍ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통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 년 학과 ◦ 성 명 : 한글 (남ㆍ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개요
성명본인과의관계연령직업비고
부동산동산연수입기타비고
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예천군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예 천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2. 장학생추천서

성적품행
1. 평 균 2. 석 차 3. 장학생르로서의 적격여부1. 종 교 2. 사 상 3. 소 행 4. 학 습 태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 글 (남ㆍ여)
 한 자
4. 생년월일 : (만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교 장 성 명 (직인)
예 천 군 수 귀하

4.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수 신 : 예천군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한글 (남ㆍ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ㆍ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사항
4. 재산사항
5.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5.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교)
◦ 성 명 (남ㆍ여)
◦ 생년월일
 본인은 년 예천군 이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보호자 주 소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예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09.04.09>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04.09>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0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당해 이장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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