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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